목차
- 미국 비자 신청 시 필수 신체검사 목적
- 신체검사 준비사항
- 신체검사 절차
- 예방접종
- 검사 후 유의사항
- 검사 팁
- 지정병원
미국 비자 신청 시 필수인 신체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이민비자신청자들은 반드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전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를 신청한 모든 분은 비자인터뷰 전에 관련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자는 안내문에 명시되어 있는 지정병원 리스트에 있는 지정 병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검사일을 직접 예약해야 합니다.
신체검사의 모든 절차는 비자 인터뷰 전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신체검사 과정 중 신청자들의 신분 증명을 위해 항상 여권을 제시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후 병원에서 신체검사 보고서와 흉부 X-ray를 봉인해서 주면, 신체검사 보고서 봉투만 봉인된 채로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결과 보고서의 유효기간은 CLASS A 또는 TB(결핵) 일 경우는 검진결과일로부터 3개월, 그 외에는 6개월입니다. 이민비자의 유효기간은 신체검사의 유효기간에 맞춰 제한이 됩니다.
1. 미국 비자 신청시 필수 '신체검사' 목적
미국 이민국(USCIS)은 신체검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소를 확인합니다:
- 전염성 질환의 유무
- 예방접종 기록
- 일반적인 건강 상태
- 정신 건강 상태
- 약물 사용 여부
이 검사는 미국 내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2. 신체검사 준비사항
신체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유효한 여권
- 비자 신청 서류
- 최신 예방접종 기록
- 기존 건강 질환에 대한 의료 문서 (해당되는 경우)
- 검사 비용 (검사 기관에 따라 다름)
-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장
3. 신체검사 절차
신체검사는 지정된 병원 또는 클리닉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정하는 의료 기관이어야 합니다. 검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신체 검사: 신장, 체중, 시력, 혈압, 등의 기본적인 체크
- 혈액 검사: HIV, 매독 등의 전염병 검사
- 흉부 X-레이: 결핵 검사
- 예방접종 확인 및 필요한 예방접종 진행
4. 예방접종
미국 이민법에 따라, 입양아를 포함하여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비자를 발급받기 전, 몇 가지의 지정된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시행하는 지정병원의 의사는 비자신청자가 필요한 예방접종을 모두완료했는지의 여부와 신청자의 건강 상태가 지정된 여러 종류의 백신접종을 받기에 의학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백신접종에 관한 의무조항을 부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신청자의 연령과 병력, 현재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어떤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지정 병원의 의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5. 검사 후 유의사항
신체검사 후에는 의사가 작성한 검사 결과서를 받게 되며, 이 문서는 비자 신청 서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결과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추가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신체검사 팁
검사 일정은 비자 인터뷰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예약하세요. 예방접종 기록이 최신 상태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접종을 완료하세요. 신체검사 당일에는 편안한 복장을 착용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합니다.
미국 비자 신체검사는 비자 승인 과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이해를 통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세요. 이 글이 여러분의 비자 신체검사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가까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병원
병원명 | 전화번호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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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브란스 병원 | 1599-6114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
여의도 성모 병원 | 02-3779-1521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
부산 해운대 병원 | 051-797-0369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 |